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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5-603호(2025. 5. 7.)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행정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61회
「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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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