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5. 27.(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가. 예고기간: 2025. 5. 7.(수) ~ 5. 27.(화)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