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5년 5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 고용노동과장)
1) 주소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우편번호 14053)
2) 전화 : 031-8045-2844
3) FAX : 031-8045-6562
4) 홈페이지 : http://www.anyang.go.kr/
붙임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