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5. 27.(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규 칙 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나. 예고 기간 : 2025. 5. 7. ~ 5. 27. (20일간)
다. 예고 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붙임 :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