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5. 5. 8. ~ 5. 28.
○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