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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5-21호(2025. 5. 8.)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93회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5. 5. 8. ~ 5. 28. 
   ○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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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