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22호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5월 7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육성의 중추기관인 (재)광주그린카진흥원이 AI기술과 융합된 미래자동차등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기관명칭(법인명)을 (재)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정관을 개정함에 따라 이와 연관된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관명칭(법인명) 변경 사항 반영(조례명, 안 제1조 및 제2조 변경)
- ‘광주그린카진흥원’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으로 변경
❍ 기관(법인)의 목적사업 추가(변경) (안 제4조)
- ‘자동차산업’을 ‘미래차등 미래모빌리티산업’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27일까지 광주광역시장(미래차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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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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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ightgwangju@korea.kr
(2)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8층 미래차산업과
(3) 팩 스 : 062-613-3921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미래차산업과(☏062-613-39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의‘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