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5. 5. 7. ~ 2025. 5. 27.(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각각 게재(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