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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5-807호(2025. 5. 7.)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14회
「철원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철자법」제41조 및 「철원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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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