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울산광역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나. 기 간: 2025. 5. 7.(수)~2025. 5. 28.(수)(21일간)
다. 방 법: 공보, 구 누리집 게재, 게시판 게시 등
라. 제정안: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