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5. 5. 7. ~ 5. 27. (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