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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5-1038호(2025. 5. 7.)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도시주택국 주택관리과 | 조회수 : 27회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5. 7. ~ 2025. 5. 27.(20일간)
  2.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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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