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2025. 5. 7. ~ 2025. 5. 27.(20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