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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5-582호(2025. 5. 7.)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행정관리국 민원회계과 | 조회수 : 6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정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5. 5. 7. ~ 2025. 5. 27.(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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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