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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5-567호(2025. 5. 7.)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미래전략국 경제산업과 | 조회수 : 5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5. 5. 7. ~ 2025. 5. 27.(20일간)
4. 게재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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