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 등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주요내용
가. 외국대학의 설립기준 중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 완화(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제1항)
나.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이 되는 교사ㆍ교지ㆍ교원 요건에 관한 규제 완화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다. 외국대학 설립 승인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령인 「제주특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3. 조례안: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