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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29호(2025. 5. 7.)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 조회수 : 28회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 등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주요내용
  가. 외국대학의 설립기준 중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 완화(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제1항)
  나.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이 되는 교사ㆍ교지ㆍ교원 요건에 관한 규제 완화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다. 외국대학 설립 승인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령인 「제주특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3. 조례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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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