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 등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에 따른 특례학위과정에 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나.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및 위원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7조부터 제7조의5)
다.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에 따른 대학으로의 개편에 관하여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일원화하여 정비하고, 해당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안 제10조의2)
라. 교육과정 및 시간제 등록에 관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안 제16조 및 제22조)
마. 특례학위과정 운영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안 제26조 및 별표2의2)
3. 조례안: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