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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5-879호(2025. 5. 3.)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경제도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143회
「보령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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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