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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5-812호(2025. 5. 3.)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기획전략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69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5. 3. ~ 5. 23. (20일간)
2.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3. 입법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군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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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