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시민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예고대상)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은 2025. 5. 2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나. 예고 기간 : 2025. 5. 2. ~ 5. 22.(20일)
다. 예고 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읍면동 행정게시판 게재
라. 예고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