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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5-973호(2025. 5. 2.)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미래산업농정국 기업정책과 | 조회수 : 22회
1. 「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시민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예고대상)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은 2025. 5. 2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나. 예고  기간 : 2025. 5. 2. ~ 5. 22.(20일)
  다. 예고  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읍면동 행정게시판 게재
  라. 예고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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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