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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5-43호(2025. 5. 9.)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조회수 : 16회
'진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공고) 하고자 합니다. 

☞ 조례(안) 명 : 진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공 고 방 법 : 진천군 홈페이지 
☞ 게재(공고)기간 : 2025. 5. 9. ∼ 5. 29.(20일)

붙임 입법예고문(진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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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