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사항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게시)바라며, 전 부서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5. 5. 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5. 9. ~ 5. 16. (7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5. 5. 16.(금)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자치행정과 인사팀 (☎ 031-8082-5221)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개정 및 현행 시행규칙 별표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