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5-840호(2025. 5. 9.)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문화관광국 산림과 | 조회수 : 30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 5. 9. ~ 5. 29.(20일간)
 2. 입 법 예 고 안 : 붙임과 같음
 3. 입법예고 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군 게시판 공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