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5. 5. ~ 5. 26.(21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 보건소 보건행정과(진천군 중앙북1길 11-8) ☎043-53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