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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5-5호(2025. 5. 5.)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39회
「진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5. 5. ~ 5. 26.(21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 보건소 보건행정과(진천군 중앙북1길 11-8) ☎043-539-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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