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부서 및 단체에서는 예고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5. 2.(금) ~ 2025. 5. 23.(금),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