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5. 5. 2.(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4. 5. 2.(금) ~ 5. 22.(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