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5. 2. ~ 2025. 5. 22. [20일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5. (제출방법) 서면, 팩스, 이메일,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