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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5-630호(2025. 5. 2.)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24회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5. 2. ~ 2025. 5. 22. [20일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5. (제출방법) 서면, 팩스, 이메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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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