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5. 2. ~ 2025. 5. 22.(20일간)
다. 예고방법: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