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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4호(2025. 5. 2.)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접경지역과 | 조회수 : 16회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월 5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3항에 따라 강원도 남북교류   협력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2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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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