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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2호(2025. 5. 2.)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 산림관리과 | 조회수 : 16회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32호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조례안

1. 제정사유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025.1.7.)됨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도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인구감소지역 20% 범위내 완화, 그 밖의지역 10% 범위내 완화
  다. 안 제2조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규제혁신과 사전규제심사 검토 의견 반영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23일(금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산림관리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산림관리과(우 : 24266)
   - 전화 : 033-249-3162 
   - 팩스 : 033-249-4043
   - 이메일 : hantop96@korea.kr

4. 참고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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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