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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0호(2025. 5. 2.)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여성청소년가족과 | 조회수 : 20회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 2025-30호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을 연속적·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안 제19조제3항)
   - (현행) 2025년 12월 31일 → (개정안) 2030년 12월 31일
 ❍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3조제6호 등 6건)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2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여성청소년가족과
   - 전  화: 033-249-2805
   - 팩  스: 033-249-4010
   - 이메일: jinju7727@korea.kr

4. 참고사항
  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