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29호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시행(2025.03.28.)
○ 위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소방법률지원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2. 주요내용
○ 소방법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소방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소방법률지원의 현황 관리(안 제4조)
○ 소방법률고문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소방감사담당관)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 제2별관 5층, 소방감사담당관
- 전 화 : 033-249-5453
- 팩 스 : 033-249-4002
- 이메일 : yangking@korea.kr
4. 참고사항
○ 시행규칙 제정안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