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5. 2. ~ 5. 23.
2.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