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5. 2. ~ 5. 22. (20일간)
3.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