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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상구 공고 제2025-617호(2025. 5. 2.) | 자치단체 : 사상구 | 부서 : 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8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5. 2. ~ 5. 22. (20일간)
3.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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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