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5. 23.(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금) ~ 2025. 5. 23.(금) [21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등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