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5. 5. 1. ~ 5. 20.(20일간)
3. 의견제출: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4.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등
붙임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