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문화ㆍ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 : 「남해군 문화ㆍ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5. 1. ~ 2025. 5. 21(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등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5. 5. 21.(수)
2) 제출처 : 남해군청 관광진흥과 / 전화(860-8652), 팩스(860-3748)
3)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문화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