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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문화ㆍ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알림


  • 남해군 공고 제2025-742호(2025. 5. 1.)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관광경제국 관광진흥과 | 조회수 : 2회
「남해군 문화ㆍ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 : 「남해군 문화ㆍ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5. 1. ~ 2025. 5. 21(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등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5. 5. 21.(수)
 2) 제출처 : 남해군청 관광진흥과 / 전화(860-8652), 팩스(860-3748)
 3)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문화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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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