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5. 1.(목) ~ 2025. 5. 21.(수)「20일간」
나. 주 요 내 용: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게재
2. 이와 관련하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