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 5. 21.(수)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원산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5. 1.(목) ~ 5. 21.(수) / 20일간
나. 예고방법: 시 누리집,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다. 개정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