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향교·서원·사우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향교·서원·사우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5. 1.(목) ~ 5. 21.(수) / 20일간
나. 예고방법: 시 누리집,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다. 제정내용: 붙임참조
붙임 1. 보령시 향교·서원·사우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hwp
2. 의견제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