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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5-686호(2025. 5. 1.)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행정운영과 | 조회수 : 25회
「보은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5. 1. ~ 5. 21.[20일간]
2. 입법예고 장소: 군보, 보은군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보은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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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