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선군 지역인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5. 5. 21.(수)까지 정선군청 가족행복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5. 1.(목) ~ 2025. 5. 21.(수) (20일간)
나. 예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및 관보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