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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정선군의회 업무용 공용차량 운영지침 제정안


  • 정선군 공고 제2025-13호(2025. 5. 1.)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2회
1.「정선군의회 업무용 공용차량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본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5. 5. 8.(목)까지 정선군의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5. 1.(목) ~ 5. 8.(목) (7일간/초일불산입)
 나. 예고방법 :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 홈페이지
 다.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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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