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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5-586호(2025. 5. 2.)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경제국 경제과 | 조회수 : 5회
「태백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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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