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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5-1182호(2025. 5. 1.)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회
1.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본 자치법규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5. 5. 22.(목)까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청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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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